명현(瞑眩)반응 ; 명현현상에 대한 진실(Feat. 화장품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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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현상,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법한 마법의 단어, 명현현상 혹은 명현반응.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고? 당연히 있을 수 없다.

명현반응에 대해선 여전히 의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으며, 오히려 명현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대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과대포장, 확대해석, 긍정의힘!을 외치며 상술로 이용하고자 한다.


나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대방의 건강에 대해 전문 지식도 없으며, 무턱대고 덤벼들고 광고하고, 홍보하는건 정말로 나쁜 짓이다.

나의 건강, 가족건강을 위해서라도 『명현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명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명현 : 한의학상의 현상으로 복약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반응.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것을 일컫는 말,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치유과정의 기전으로 인한 현상인지, 오치에 의한 악화 또는 부작용의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감별을 필요로 한다. 명현은 경과적 이형반으으이 일종으로 오는 현상이며, 증세의 악화 또는 전병, 합병으로 나타나는 부작용현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자료 발췌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전적 의미를 풀어 다시 해석해보자.

 한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약 후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쾌된 것을 명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격화 또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확연히 부작용과는 다른증상, 그리고 결과적으로 병이 완쾌되는 증상에 대해 명현현상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중한 감별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일반인들(영업하시는 화장품, 건강보조제판촉사원 등등)은 절대로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침 증상을 보이는 자에게 기침을 멎게하는 약을 투여했으나, 크게 가래가 들끓고, 기침이 심하게 나다가 완쾌된 경우는 어쩌면 사전적의미에서 명현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침환자에게 기침약을 투여하였으나 혈변을 본다던지, 혹은 눈이 멀어진다던지 하는 기존 증상과는 또다른 증상의 합병 혹은 전병 증상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명현현상이라 주장하다가 사람 목숨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현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더욱이 웃긴 것은 명현이란 말은 의서에서 출발한 어원이 아니다. 사서삼경 중 하나, 서경의 '약불명현 궐질불추'라는 구절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한다. 의학서적에서 나온 용어도 아닌 "유교"의 기본 경전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약불명현 궐칠불추' 약을 마시고 어지럽지 않으면 고질병이 낫지 않는다는 맹자의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대충 명현이란 단어에 대해 알게되었으면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맞는 처방(약물)을 내려서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병이 격화, 혹은 다른증세를 보이다가 『호전과 완쾌』되는 현상'


이제 부작용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약물은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주작용과 그 이외의 부작용(side dffects)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부작용은 생체에 유해한 작용과 유용한 작용으로 나뉘어진다. 부작용에는 유용한 작용, 그러니까 다시말해 치료상 바람직한 작용도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부작용이라함은 유해작용 그자체를 가르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즉, 약물 유해반응을 일컫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해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 사람에게 상용량에서 발현되는 작용을 부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해 독작용이라고도 한다.


부작용 vs 명현의 차이에 대해 조금은 감이 오는 부분이 있는가?

명현현상은 약물, 치료과정을 통해 『호전과 완쾌』되는 현상, 부작용은 약물의 주작용 외의 부작용으로 인해 유해한 작용. 즉, 부작용으로 인해 또다른 병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에서 자주접하는 광고들.jpg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인터넷 광고의 모습이다. 명현현상=호전현상으로 정의를 멋대로 내리고,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라 한다. 전문의들도 쉽게 구분하기 힘든 명현현상을 단순 인터넷 끄적거리고 웹서핑을 했다고 해서 공부를 다한 것으로 정의하고 말이다.



특히나 화장품 광고의 경우 아주 활발하게 쓰이는 마법의 단어, 『명현현상』

뾰루지, 여드름, 염증, 간지러움, 두드러기, 부종 등 모두 명현현상의 일종이며, 좋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해옴으로써 피부에 쌓였던 화학물, 혹은 독성들이 좋은 화장품제품을 씀으로 인해 한꺼번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달콤한 유혹을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는 악화되지만, 그때 판매자는 한마디 더 한다. "몸이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꿀피부가 됩니다!"

귀기울여듣고 화장품을 더 쓰다간 정말로 큰일난다. 화장품에서 명현현상은 있을 수 없다. 치료목적을 위한 약물 투여도 아닐뿐더러, 여드름완화, 주름완화, 미백기능 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성일 뿐인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피부에 독성증상은, 절대로 명현현상일 수가 없다.

부작용이다. 당장 화장품사용을 중지하고, 병원부터 방문하길 바란다. 진심이다.

판매자 혹은 사업자가 그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명현현상일 뿐이며, 일시적인 증상이니 환불, 보상을 거부하거나 미룰때, 식약청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다.



비단 화장품업계 뿐만이 아니다.

나도 앞서 영양제 포스팅을 많이했지만,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명현현상이란 말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 역시 단호하게 말한다. 건강보조식품에서도 명현현상은 없다. 몸에 이상반응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부작용이다.

앞서 작성했던 영양제 포스팅에서 부작용, 이상현상들이 일어날만한 것들은 최대한 적고자 했으며,

꼭! 신체적 반응이 좋지않은 방향으로 나올때 전문의와 상의해라고 명시해둔것도 이와같은 이유이다.


명약도 나에게 맞지않으면 독약이다.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판매쟁이들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현혹되기 보다, 전문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부정적 신체반응이 나타날 경우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한다.

내 건강은, 내 몸을 위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잃게되는 것이 곧 건강이다. 꼭 주의하자.


결론.

명현현상? 부작용? 우리가 구분하지 말자.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 무조건 이상반응이 생겼을 시, 꼭 병원을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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